국내 면세 범위 한도, 일본 면세한도 포함
2023. 11. 1. 15:10ㆍ정보 수집
국내 귀국 시 면세 범위
기본 면세 범위 - 해외(국내외면세점 포함) 취득 합계액 미화 800달러 이내
주류 - 2병 (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)
담배 - 200개비( 19세 이하는 주류 및 담배 면세 허용되지 않음)
향수 - 60ml 이하
면세한도 초과신고
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추가 세금 납부
입국 시 면세 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%(15만 원 한도) 감면
신고방법
세관 신고서 작성시 '면세범위 초과물품' 에 있음으로 체크
세관구역 통과시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
한도 초과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40% 가산세 부과
상습신고 불이행(2년내 2회 초과) 시 60% 부과
대리반입 고의적 누락시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, 해당물품 몰수와 함께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부과
일본 면세한도
성인 1인당 면세한도
1. 술 : 3병 ( 각 병당 760ml 이하)
2. 담배 : 최대 200개 혹은 시가 50개비, 궐련형 담배 10개비, 기타 담배 제품 250g
2종 이상의 담배 제품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총허용량은 250g
3. 향수 : 56ml 이하( 최대 2온스)
4. 기타 용품 ( 의류, 화장품, 일반 상품 등) : 해외 시장 가격의 총액 합계 200.000엔 이하
20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 제품 허용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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