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면세 범위 한도, 일본 면세한도 포함

2023. 11. 1. 15:10정보 수집

국내 귀국 시 면세 범위

 

기본 면세 범위 - 해외(국내외면세점 포함) 취득 합계액 미화 800달러 이내

주류 - 2병 (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)

담배 - 200개비( 19세 이하는 주류 및 담배 면세 허용되지 않음)

향수 - 60ml 이하

 

면세한도 초과신고 

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추가 세금 납부

입국 시 면세 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%(15만 원 한도) 감면

 

신고방법

세관 신고서 작성시 '면세범위 초과물품' 에 있음으로 체크

세관구역 통과시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

한도 초과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40% 가산세 부과

상습신고 불이행(2년내 2회 초과) 시 60% 부과

대리반입 고의적 누락시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, 해당물품 몰수와 함께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부과

 

일본 면세한도

 

성인 1인당 면세한도

1. 술 : 3병 ( 각 병당 760ml 이하)

2. 담배 : 최대 200개 혹은 시가 50개비, 궐련형 담배 10개비, 기타 담배 제품 250g

                2종 이상의 담배 제품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총허용량은 250g

3. 향수 : 56ml 이하( 최대 2온스)

4. 기타 용품 ( 의류, 화장품, 일반 상품 등) : 해외 시장 가격의 총액 합계 200.000엔 이하

20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 제품 허용되지 않음